합병은행들의 경우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중복자산을 조속히 매각해야 하는데도 불구 세제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측에 ‘취득세 중과세 면제’를 줄기차게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경우 은행권 전체적으로 약 3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행정자치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중복자산등을 자구목적으로 조기에 매각할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5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득세 면제를 건의한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개정세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당초 은행권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은행간 합병으로 인해 존속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업점포 정리차원에서 타인에게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 사실상의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오는 2천년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합병은행의 경영합리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은행권 요구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은행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 요구를 반영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며 “한빛, 조흥, 국민, 하나등 합병은행들이 합병후 내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중인 본점 및 중복점포 매각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은행권 전체적으로 최소 3백억원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