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난달 한·러 경협차관상환 실무협의가 끝난 직후 당초 채무재조정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1백% 지급보증을 해주고, 결산서에 이미 보정된 약정이자 3억7천만달러를 먼저 대지급해 주는 한편 정부의 지급보증서가 차관만기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등을 문서로 확약해 줄 것 요구해 놓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對러시아 경협차관 상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5월 차관만기가 도래한 5억달러 및 오는 19일 만기도래분 5억달러등 총 10억달러(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보증채무는 12억7천만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의 정부 대지급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對러 경협차관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잇따라 갖고, 은행권이 대지급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요청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은행권은 이 자리에서 정부측이 차관만기 이후에도 지급보증서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하고, 결산서에 이미 보정된 약정이자 약 3억7천만달러(19일 차관만기일 기준)를 먼저 대지급 해 주는 한편, 채무재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1백% 지급보증을 해 주고, 채무재조정 후의 현가와 정부보증액과의 차액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측은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對러 경협차관과 관련한 정부의 은행대지급등 손실보전 문제는 내년 연말로 예상되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간 공식 협정체결 이후 은행단과 일괄적으로 협의토록 하되, 다만 은행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요구조건들을 문서형태로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차관만기 이후에도 당초의 지급보증서 조건대로 계속해서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며, 내년 하반기 러시아와의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 및 보전방법등 제반조건에 대해 재협의, 보전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채권은행단에 전달키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