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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5 15:29

자본부족 발생등 영업차질 증자통해 해소

대우계열 채권은행단은 은행등 국내 금융기관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 안고 있는 대우 해외채권을 母금융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이로인해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에 자본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증자를 통해 해소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한 지난 8월26일 이후 대우계열사에 지원된 7억달러 규모의 D/A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플랜의 가결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12월 25일까지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계열 6개 전담은행들은 지난주 가진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우 워크아웃 처리지침을 마련,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및 금감원과의 협의아래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단은 우선 금융기관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이 갖고 있는 대우채권의 국내 母금융기관 이관과 관련,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시가기준을 적용해 인수토록 하되, 이로 인해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자본부족 등이 발생해 현지에서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 증자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지난 8월26일 이후 대우에 지원된 D/A 7억달러에 대해 당초 15일까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정산키로 했으나, ㈜대우등 주력 4개社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 정산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5일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된 계열사의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D/A 매입대금의 정산을 이행하고,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되지 않은 계열사의 경우는 가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되, 가결이 계속 늦어지더라도 오는 12월 15일 이전에는 정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개최 시기가 지연된 사유로 인해 25일까지 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했던 연체이자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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