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년이내의 단기수출 거래로서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을 제공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한도는 수출계약금액의 1백% 전액이며, 3개월 LIBOR에 1.0~2.5% 수준의 스프레드가 적용되고, 추심수수료는 최저 4천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받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거래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인도전 제작금융을 받을 경우 앞으로는 인도후 수출환어음 매입까지 가능, 수출환어음 매입의뢰를 위해 별도로 시중은행에 갈 필요없이 수출입은행에서 일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료를 면제해주고 환가료도 다른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