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임원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위할 경우 승패에 상관없이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 한발 물러나, 금융기관이 소송에 불응하고 예보가 소송을 대위해 패소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정키로 했다.
또한 당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임원등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이전에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인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반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재산조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의도적인 불법행위 사실을 예금보험공사가 입증할 경우 등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산조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예보법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 재경부와 협의해 은행권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시킨 개정안을 곧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입법 이전에 임원 등이 행한 행위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기존 다른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법률해석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 및 김&장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은행권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