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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5>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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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2 10:59

잉여금 배분비율등 질의...금감원 “차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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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배분문제로 생보사기업공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금감원에 대해 상장기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암참의 질의서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져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 한미통상마찰시 암참보고서를 통해 이익을 대변해온 전례를 놓고 볼 때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계약자배당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인 것으로 추정돼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즉 금감원은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 국내생보사들이 상호회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잉여금배분비율을 현행 계약자 85, 주주 15에서 계약자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자산재평가차익은 물론 유가증권 평가익, 순보충당금 특별이익등에 대해서도 계약자에게 일정지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이 미국측의 희망과는 배치된다는 것.

따라서 암참측의 질의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생보사 특히 푸르덴셜, 뉴욕, 메트라이프등 미국계생보사의 상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생보사들의 경우 주주이익 극대화를 배경에 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암참측의 질의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장기준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것이며 외국사와 국내사간 동일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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