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도 아니면서 휴면보험금찾아주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데, 현실적 대안모색이 절실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상법상 휴면보험금은 채권청구권 소멸시한이 2년. 따라서 실효환급금등 청구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기간에는 계약자가 휴면보험금 청구시 예정이율+1% 로 부리해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하면 상법에 따라 휴면보험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돼 보험회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90년 11월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시효완성보험금등의 미지급금 문제’가 지적되고, 보험계약자의 관심으로 91년부터 시효완성된 보험금 주인찾아주기운동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면서부터. 97년 감사원의 보감원감사에서 또 다시 이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업계는 그 강도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는 업계공동광고실시, 실효계약에 대한 안내장 발송,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주소불명자 확인등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휴면보험금찾아주기가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순리대로 이뤄져야하는데 당국의 행정편의적 요구가 심하다보니 본업을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야하는 폐단이 생기는등 인력과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된다. 우선 건당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5차례에 걸친 주소검색에도 불구 인구이동이 잦아 아직도 주소불명계약이 많고 이로인해 찾아주기 실적도 미미하다. 실제로 99년 8월말 누적기준으로 미지급 휴면보험금잔액은 7백13억원에 이른다. 주소확인후 안내장을 보낸경우라도 반송율은 7.8%에 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실무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력, 전산비용, 통지비용, 광고료등 막대한 부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신설사의 경우 이같은 비용이 경영압박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지비용만하더라도 96년이후 5차례 검색후 통지안내우편료가 무려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집계했다. 이에 따라 휴면보험금의 경우 무리한 찾아주기운동보다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본업도 아닌데 감독당국이 수시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을 체크하고 독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휴면보험금을 아예 한데 모아 공익사업으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일정기간이 지난 미지급잔액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