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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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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0 17:26

‘시스템 리스크’따른 부실화는 감독당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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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우리 금융계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행정편의에 초점을 맞춰 균형감각이 결여돼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개별금융기관의 경영 난맥상에 있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흐름에 맞물린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 : 체제위험)’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대비하고 관리했어야할 정책·감독 당국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한 금융계의 문제 제기는 우선 금융기관 임원들이 감수해야할 ‘리스크’와 임원의 지위에 부여되는 ‘보상체계’간에 불균형이 심한 우리 금융계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歐美 금융기관들의 경우 경영진의 급여가 대개 평사원의 20~50배, 많게는 2백배가 넘는 사례도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만큼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평사원과 임원들의 급여차가 2~3배 수준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며, 부장·지점장급과 임원의 급여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역전돼있는 곳도 있다. 설령 입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위험’과 ‘보상’의 불균형은 금융인들의 성취동기를 제한해 금융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임원으로 승진해봐야 위험만 커지고, 극단적으로 전재산을 날리거나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면 누구라도 승진을 달가와 할 리 없다. 그렇다고 입법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도 문제의 소지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정부가 금융기관 전현직 임원들에게 지우려는 책임의 범위는 주로 대기업 여신쪽에 편중돼있다. 중소기업은 육성차원에서 배제하고, 워크아웃 기업 역시 그 취지를 핑계로 빼고 나면 결국 정부는 법적용의 원칙을 잃어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질 공산이 크다. 부실책임의 잣대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편향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금융기관 부실화의 원인이 개별기관의 경영 실패 또는 특정 여신에 대한 잘못된 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산업전체 또는 나라 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냐의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분분하다. 특히 이번 예보법 개정으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외환위기 이후의 부실금융기관들은 얼마든지 항변할 논리가 있다. 실제로 97년말의 ‘換亂’과 함께 찾아온 금융기관과 제조업의 동반부실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남아와 중남미 신흥시장 국가들에 모두 적용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원인이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책임은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는 감독당국이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결국 특정금융기관의 특정한 사례에서 드러난 의사결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데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실의 모든 여건을 동일하게 보는 무리한 전제를 가정하더라도, 예보법개정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손배청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주로 저축대부조합(S&L)에 적용된 것이었다. S&L은 우리나라 신용금고 수준의 지역저축기관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이처럼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특수업무부에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송청구 및 자금회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배상책임금이 퇴직금 규모와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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