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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08 11:11

증권투신업법 개정안 수정 촉구

은행들이 투신사 위탁자금 수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 은행의 투신사 자산운용에 대한 감사기능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법령이 시행될 경우 수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투신사 수익증권의 수탁회사인 은행들이 개정안 일부 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주 실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수정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수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법률안 41조1항으로 재경부는 자산운용에 대한 수탁회사의 감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탁회사는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종전의 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수탁회사에게 위탁회사의 위법한 운용지시에 대한 철회 등의 요구를 의무화한 것은 자산운용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인 규정이지만 은행의 인력,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이행하기 힘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투신사별 펀드수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데 이를 은행의 인력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며 은행이 수탁으로 받는 수수료는 수탁액의 0.05%에 불과한데 반해 상당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자산운용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손실을 감수하라는 지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투신사 조차도 자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향후 펀드가 부실화되면 수탁회사인 은행도 일부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투신사는 은행이 법개정에 반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신탁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 수탁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금융권 및 금융당국간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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