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단 파견은 국내 대우계열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채권단의 입장에서 자금결제 및 영업,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과 함께 실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대우계열 각 전담은행은 채권금융기관들의 현지법인 또는 지점의 실무인력을 대우계열의 해외 현지법인들에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의 관리요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대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는 관리요원은 채권단의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되는 만큼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치중함으로써 자칫 해외채권단으로부터 형평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전담은행을 중심으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