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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1 10:59

해외대주주 기금부실화 우려 정부보증 요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채권안정기금에 18조원을 출자해야하는 은행권이 심한 속앓이를 하고있다. 시중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11월 대란說`을 잠재우고 금융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채권안정기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거액의 기금출연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하나 외환 주택 국민등 외국계 은행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에서는 외국계 대주주들이 우리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나서 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있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농협 주택은행등 18개 은행들은 오늘부터 10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채권안정기금에 총 18조원을 출연해야 한다. 개별 은행들은 이를 위해 내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일부 은행들에서는 이들의 반발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BOA, IFC등 외국계 주주들은 불량채권 매입이나 채권값 폭락에 따른 기금부실화에 대비,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대주주들은 또 은행 이사회 결의전에 정부의 창구지도에 의해 은행 자율결의 형식으로 안정장치 없이 행당 평균 1조원의 출연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1백%인 거액의 기금출연으로 BIS 자기자본이 행당평균 0.4~0.5%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도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한편 채권안정기금 출자로 은감원 기준상 3개월이내 자산이 3개월이내 부채보다 많아야하는 유동성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대부분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60%로 돼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지키지 못해 이 역시 금감원의 예외인정이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이 통화채 매입이나 RP거래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더라도 은행에 따라서는 자금조달 및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부에서는 역마진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채권안정기금 가동 시한을 당초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국공채등 우량채권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기금이 부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문제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식으로 풀 수 있고, 유동성 비율문제는 기준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기금출연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한도상의 제약은 받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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