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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실경영으로 ‘급선회’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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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7:19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통한 자사주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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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일반 상장법인 및 증권업협회 등록법인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이 특정금전신탁 활성화를 위해 거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사주펀드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새로운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펀드는 거래기업(위탁자)이 자기회사의 적절한 주가관리등을 위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은행(수탁자)으로 하여금 위탁자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도록 운용을 지시하는 단독운용펀드로 일반 특정금전신탁과 가입절차등이 동일하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 특정금전신탁 가입자가 자기회사 또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공개매수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은행권이 가입자격 및 신탁기간등 세부 운용방법을 확정짓고 각 영업점등을 통한 고객유치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최근 각 영업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거래업체 중 자사주취득을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섭외를 강화,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지시했으며, 한빛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자사주펀드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자격 및 신탁보수, 운용방법 지정등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거래기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특정금전신탁은 거래기업 입장에서 적정한 주가수준을 유지해 주주를 보호하고 적대적인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 비밀유지가 용이하고 업무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신상품에 목말라하고 있는 은행신탁을 일부나마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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