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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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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7:16

기업구조조정위, 워크아웃 채무재조정시 의결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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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기존 기업개선작업 기간중에 지원된 신규자금 및 기존채권에 대한 이자원가 부분, CB로 전환된 채권, 주채무로 전환된 보증채권등은 의결권 부여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기존채권은 이미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간주해 채권자로서의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최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을 앞두고 금리감면,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등 추가 손실분담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의결권 부여의 기준을 마련, 각 채권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우선 기업개선작업 기간중에 지원된 신규자금은 추가손실 분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상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내용에 따라 의결권은 부여하되 신규자금 지원의 분담대상 채권에서는 제외하며, 금리조정 및 출자전환등의 손실분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개선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기존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본에 가산돼 채권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존채권의 증가로 봐서 손실분담 대상채권에 포함토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아울러 CB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법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추가 손실분담 대상채권에도 포함하며,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보증채권이 주채권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도 일단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 관련 “의결권이 부여되는 채권은 그 권리와 동시에 금리감면, 출자전환, 신규지원등 손실분담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지게 되고, 반대로 의결권이 배제되면 채무재조정시에 손실분담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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