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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환카드 한가위 사은행사 실시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7:14

임원겸직 허용, 부실기관 책임자등 임원 불가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기존 은행외에 증권회사, 종금사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등은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되고, 신탁영업 인가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효력이 상실되던 기존 조항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법 개정법률案’ 을 마련, 금감위 및 공정위, 은행권등 각계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우선 금감위는 신탁회사 인가신청서 수리후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금감위가 인가 또는 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 일간신문등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증권회사 및 종금사로까지 확대되고 임원의 겸직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이같은 조항들의 경우 그동안 금감위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신탁업인가기준 및 절차등을 구체화해 법에 명시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또한 신탁회사의 건전성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위의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원 및 시정명령권을 명시하는 한편, 위탁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의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상황등 경영현황에 대해 신탁회사가 반드시 공시하도록 법에 의해 의무화된다.

이밖에 부동산신탁사업 중 발생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금융기관예치, 국공채매입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고, 향후 외국의 부동산신탁회사등이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등을 설치해 영업하려고 할 경우에 대비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관련조항이 신설된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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