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고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타 부서와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으며 재경부의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로 실태조사 및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파이낸스의 편법적인 수신행위가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진 가운데 금감원이 유사 부동산신탁업자의 불법영업에 따른 일반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탁업 미인가자들이 불법적으로 부동산뮤추얼펀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위가 보도돼고 있어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유사 부동산신탁업자의 모금행위에 일반 투자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최근 재경부가 도입 추진중인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신탁업 미인가자의 자금 유치 및 부동산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토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청, 유사 부동산신탁업자들이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사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 불법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불법 부동산뮤추얼펀드에 따른 고객의 피해 사례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파이낸스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