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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맹점 공동이용제 시행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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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6:19

부산은행, 점포 조정후 대규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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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원거리 소재 거래처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점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수신 이관을 통해 거래지점 변경을 거래처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이 이달말 ‘여신 고객 편리한 지점 찾아주기’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 한다. 이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지점과 거래하는 거래처를 가급적 현재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변의 지점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에서 일괄 조정하는 것.

부산은행은 한도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중 원거리에 소재한 약 7백개 거래업체의 의사를 직접 타진 거래지점 변경을 일괄 조정할 계획이며 5억원 이하 여신보유 기업체의 경우도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은행은 일괄 조정후 영업규모 등을 감안, 전 지점의 등급조정과 지점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할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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