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 1천억~1천5백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남, 부산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작했다. 두 은행에 대한 검사는 지난 4일 착수됐으며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검사 4국 김종수 국장은 “경영개선권조치를 받은 두 은행의 자본확충, 자회사 구조조정 등 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 됐지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유상증자에서도 지난해 일부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증자 참여 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은행에 대한 검사 계획과 관련 김 국장은 “올해 정기검사 계획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증시가 활황이었는데다 대부분 지방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같이 발행,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했으므로 편법을 활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