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우량상업어음의 범위는 종전 ‘기업어음 신용등급 A3-이상,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인 업체’ ‘본부 신용조사 A등급 이상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발행·의뢰한 어음에서 ‘본부 신용조사 BBB- 등급 이상업체’까지로 확대됐으며 또 ‘상장업체로서 부채비율이 2백% 이하이며 2년 연속 흑자 기업체’가 발행·배서·의뢰한 어음도 우량상업어음으로 확대돼, 도내 중소기업이 수취한 상당부분의 어음이 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업어음 할인과는 달리 무담보, 무보증으로 금액 및 기일에 관계없이 상담절차나 신용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음과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은행에 나가면 창구에서 즉시 연 7.45%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물품판매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받는 도내 중소기업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