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평화은행과 중앙종금이 외국환감독규정상 외국환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20%를 유지해야 하는 외환포지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두 기관에 대해 포지션 한도 위반 사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주 내로 한도 축소 등의 제제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의 포지션 한도 초과 규모가 2백만달러 안팎으로 작아, 한도 축소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은행과 중앙종금의 포지션 한도 위반이 단순한 업무착오 였을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제제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제정이후 금감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리스크 방지차원에서 매월 포지션 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