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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법인카드 기준안 마련 고심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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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4:40

구(舊)동화은행 자산인수분 대상…금감원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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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고금리로 발행했던 후순위채권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신한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상환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舊동화은행의 자산인수분중 동화은행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적인 바터거래를 매개로 발행했던 고금리 후순위채권 2백60억원 규모에 대한 만기전 상환을 금감원에 신청, 최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금융기관과 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을 합의한 경우까지도 감독규정상 조기상환 할 수 없었으며, 이로인해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대폭 낮아진 최근까지도 조기상환을 못한 채 고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이 BIS보완자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직간접적인 자금공여등 바터거래 없이 순수하게 발행해야 하지만 IMF사태 초기 당시 일부 금융기관들이 시급히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거래기업 계열사 우회지원등의 방법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공정위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감독당국도 각 금융기관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어 舊동화은행 자산인수분 중 문제가 될만한 후순위채권의 조기상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후순위채권의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다른 기존 채권자들과의 형평성등을 고려, 증자나 영구채 발행등 기존 후순위채권 상환분보다 BIS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자본을 들여와야 한다는 전제요건이 있다”며 “일단은 승인만 받은 상태이고,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BW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금이 들어오는대로 중도상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상반기결산에서 이미 이번 중도상환분을 제외하고 BIS비율을 산출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이번에 고금리 후순위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에 나섬에 따라 비슷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금리 부담이 큰 다른은행들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대로 후순위채권의 만기전 상환에 잇따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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