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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4:19

지급보증·자금대출 등…조기 정상화 기여

법개정이후 지난 5월부터 기업회생 작업에 착수했던 성업공사가 앞으로는 지급보증, 운영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업회생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성업공사의 기업회생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감면 등 리스트럭쳐링을 통한 방법에 한정됐기 때문에 향후 대상 업체에 대한 자금대출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 업체의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앞으로 성업공사의 기업회생 방식이 지급보증 및 운영자금대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성업공사는 최근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성업공사 관계자는 “자생력 있는 업체를 선별,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초기 지원은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매입대금의 20%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한 업체 중에서 한기평 한신평 등 신용평가사의 기업실사 및 자체 대출심사를 거쳐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 및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40여 업체에 불과한 회생지원 대상업체를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3백여 개 이상으로 확대, 배드뱅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업공사의 자금지원과 관련 부실화된 업체에 대한 대출이니 만큼 보수적으로도 지원된다 하더라도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시해야 활발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성업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의 투자기금인 스타우드 오퍼튜티티 등과 공동 투자 총 4억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발족함으로써 자산 매입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을 인수, 정상화해 되파는 ‘벌처펀드’ 역할까지 맡게됐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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