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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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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4:18

자동화거래 실적따라 수수료 면제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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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입출금과 관련 자동화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보너스 대출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은행이 15일부터 실시한 ‘자동화 모음거래 우대제도’는 고객이 입출금 거래를 CD/ATM기, 폰뱅킹, PC뱅킹,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창구직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자동화거래를 3가지 이상 가입, 거래할 경우 이를 포인트로 누적, 수수료 면제 등 각종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누적된 점수가 50포인트 이상인 경우 우선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CD공동망 수수료 등 자동화거래 관련 수수료가 완전면제되고 자기앞수표 발행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등 창구거래 관련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백포인트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온라인 취급수수, 타행환 공동망수수료, 대금추심수수료 등이 30% 감면된다. 이밖에 대출금리 우대 및 보너스 대출 등 고객에 대한 환원 서비스도 계획돼 있다.

한미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고객의 입출금 관련 단순반복 거래를 자동화거래로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함은 물론 은행 창구직원의 기능을 입출금 업무처리 위주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고객 상담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개선시킨다는 전략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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