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딜링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자칫 활발한 채권거래를 위축시킬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규모 국채발행 및 국채전문딜러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 딜링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국민, 한빛銀 및 농협에 대해 채권거래 관련 특검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채전문딜러 선정과정에서 과다한 경쟁 있어던 만큼 이 기간 동안 부당한 거래 및 편법 사례가 있었는지를 우선 일부 대상 기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민, 한빛은행과 농협은 PD선정 평가기간중이었던 지난 5월 당시 시장금리보다 1백bp가량 낮은 5.8%의 금리에 국채 4천8백억원을 각각 인수,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었다.
특검기간 동안 금감원은 자전 등 가공매매 여부등에 대해 집중 조사 했으며 이와 함께 실세금리와 크게 벗어난 거래에 대한 정당성 등을 해명토록 했다. 이밖에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이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규 여부는 자체 위원회등을 거쳐 판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채권거래 관련, 적발된 사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유가증권 딜링에 대한 금감원의 무리한 조사가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채권시장 상황이나 미흡한 제도등은 고려하지 않은채 딜러의 부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검사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