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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장 핵심쟁점 재평가차익 배분문제 `표류`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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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09:25

주식·현금배당 모두 대안 못돼...당국 공청회 보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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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시세차익배분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생보사상장추진이 논란의 핵심인 재평가차익의 계약자배분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자칫 교보생명의 경우 세금감면시한인 내년 3월이전증자가 어려워져 세금문제를 둘러싼 당국과 생보사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등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보험학회, 금융연구원등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기존배당비율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졌지만 핵심쟁점인 재평가차익의 계약자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까지도 당국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이달 중순쯤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당초 계획마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어떻게 정리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공청회를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쟁점에 대해 금감원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배당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현행 계약자대 주주몫의 비율 85대15를 91대10 또는 95대5정도로 조정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상장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생보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법리적으로 명분이 없어 당국도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배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최대쟁점인 재평가차익에 대한 계약자배분에 대한 것으로, 업계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전환해 배당재원 또는 결손보전용도로 활용, 사외유출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당국은 국민적 정서등을 감안해 계약자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적당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기존의 재평가유보분(재평가차익의 30%)과 상장시 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분 (기준변경 45%)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은 이론상 주식과 현금배당 두가지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느방법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주주배당의 경우 지분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주주의 결사반대가 예상되는데 주주의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생보사가 명목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송사로 비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금배당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각사의 지급여력악화부담등으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게 업계의 중론인데다 현금배당을 하더라도 경과기간별 계약자산정, 무배당상품 포함여부등 실무작업에 적어도 약1년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교보의 세금면제시효가 내년3월이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만약 3월이전 증자가 불가능할 경우 세금시효문제등으로 또 다른 송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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