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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평가보고서 손해배상 책임여부 논란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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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0:33

개정 증권거래법에 연대책임 규정…평가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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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보고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금감원을 비롯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 신고서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주요사항을 누락,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평가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에만 책임을 져야하는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있는 신용평가 보고서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따라 개정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지난 1일부터 그동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함께 첨부했던 신용평가보고서의 금감원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사후에 이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할 것인가등 판단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에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외국에서도 신용평가사에는 예외규정을 둬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보고서가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공식적인 공시자료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매긴 근거가 되는 평가보고서도 주요한 투자척도가 되고있어 공시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감독규정상의 평가서사본 제출은 신용등급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용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용평가보고서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평가서사본 제출이 평가보고서의 의무제출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애매하다"라며 "감독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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