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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편법영업 `여전`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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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6:23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기피등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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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관리 소홀로 미수채권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일부사들의 경우 증권전산의 묵인 아래 시스템을 풀어 자동반대매매를 하지 않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편법적인 영업행위와 함께 일부 증권사들은 미수채권을 관리자들이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마찰이 일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담보부족계좌의 반대매매를 임의로 하지 않거나 회사가 관리자에게 각서를 받은 후 미수채권을 해당 직원들에게 물도록 하는 등의 구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진증권의 경우 지난해 깡통계좌 정리 후 상환 받지 못한 미수채권을 해당 관리자들의 인센티브 차압으로 해결하고 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한진증권은 깡통계좌 정리 전 영업직원들에게 `미수채권 발생시 이를 해당 관리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도록 해 일부 직원들의 반대매매 중단과 같은 규정 위반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진증권측은 "담보부족계좌 관리 강화를 수차례 경고한 후 각서를 쓰도록 했으며 반대매매 임의 중단의 1차적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증권 노조는 10억여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의 사고구상채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진증권의 경우 당시 이 회사에 자동반대매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심각성이 덜하나 자동반대매매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들까지 반대매매를 임의로 중단하는 일이 빈번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원장을 이관한 회사들은 물론 증권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들까지 증권전산에 각서를 쓰고 임의로 반대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고객 관리라는 명분 때문에 잠재적 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대매매를 관리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국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들의 편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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