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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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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1:39

수출업체 지원절차 간소화·융자비율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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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여신 축소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방식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생산자금 지원 형태로 변경되고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이자도 대폭 인하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 세일에도 불구, 지역 중소기업과 특히 농산물 수출업체의 자금난 개선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우선 무역금융의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지원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무역금융지원방식을 과거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지원방식에서 실적기준 생산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농산물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이 이미 수출보험공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무역금융지원과 수출보험업무를 영업점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이자를 4.35%P 대폭 인하, 현재 은행권 최저수준인 9.25%까지 내렸다.

무역금융 융자비율에 있어서도 전원 평균환율의 90%에서 전원 평균환율의 1백%까지 확대했고, 실적기준 무역금융 융자한도도 과거 6개월 수출실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수출원자재 조기확보와 기일내 수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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