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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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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1:25

”은행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 즉각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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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회사정리 및 화의동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해당 기업의 갱생 가능성만을 고려, 회사 회생 및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회사정리 및 화의동의 기준을 개정, 오는 10월말까지 제출토록 주문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주문에 따라 향후 은행의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은행의 판단에서 ‘공익성’ 측면은 철저히 배제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회사정리 및 화의 동의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는 한편 해당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국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수 한계기업들이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일부 갱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도 기업계속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적기퇴출 및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회사정리 및 화의동의와 관련된 은행 동의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해 오는 10월까지 제출토록 각 은행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동의 기준 중 ‘공익을 고려한 예외적 동의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만을 주요 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간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은행 기준에는 청산가치와 같은 객관적 기준외에 각가지 예외조항이 많았다”며 “금감원의 이같은 주문으로 공익성 등을 고려한 예외 기준은 철저히 배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에 연 1회 이상 회사정리 또는 화의 절차 진행 업체에 대해 재무상황 및 갱생가능성을 점검토록 주문하는 한편 점검결과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의 조기종결 또는 절차폐지를 법원에 적극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지도감독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각 금융기관의 회사정ㄹ 및 화의 기업체 관리상황을 임점검사시 주요 검사사항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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