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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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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1:24

축협 총파업 등 반발…통합 실무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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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중앙회 통합법안이 신구범 축협회장의 할복이라는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결국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으로 확정되는 한편 축산부문대표이사 선임, 신경분리안 마련 등이 국회 농림위에서 수정 또는 추가됐다.

이에 따라 통합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7월 농·축협은 하나의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되지만 통합 반대를 고수해온 축협은 신 회장의 할복 사건까지 겹치면서 총파업 등 강경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6개월여간 계속된 심각한 갈등 속에서 통합법안은 어렵게 통과됐지만 앞으로도 양측은 통합을 위해 더욱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조합장대표회의서 추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농·축협 통합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회 명칭을 농림부 안인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중앙회’로 수정했다.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경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하는 한편 축협중앙회 승계재산관리를 축산경제대표이사에 맡김으로써 이 부문의 독립성을 상당부분 인정해 줬다.

농·축협통합과 관련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해 상임위는 부칙을 통해 향후 2년 내 연구보고서를 마련, 제출토록 했다. 통합중앙회는 이 결과에 따른 조치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또 회원조합과 중앙회간의 사업경쟁을 막기 위해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제사업에 대해 중앙회 지분의 50%를 회원조합이 출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원조합들이 중앙회 경제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지적, 현실성 없는 법안 수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상호금융부문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운영 등 몇 가지 조항이 신설됐다.

*축협 총파업 선언…통합 작업 ‘산넘어 산’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지않은 난관이 놓여있다. 통합비용의 정부 지원, 양 중앙회의 구조조정 등 필수적인 과제가 쌓여 있지만 통합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축협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으로 맞서 공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

우선 법안이 공포되면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위원회와 실무단이 구성돼 통합 실무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축협은 지난 13일 총파업을 선언한 후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주 3천여명의 조합원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축협은 앞으로 농·축협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통합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통과에서 인원조정은 양 중앙회 같은 비율로 하도록 결정됐으나 지난해 농협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4천6백명 안팎의 인력을 축소 목표치를 초과한 반면 축협은 앞으로도 5백 여명의 추가 인력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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