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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6 11:01

수요 미비 “실익없다”…일반입찰물량 의무인수도 부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프라이머리딜러제가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시행 이전부터 해당 금융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채 입찰 대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표채권에 대한 매도매수호가 역시 무리한 주문이라는 지적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딜러 선정을 마치고 이 달부터 가동될 프라이머리딜러 제도와 관련, 은행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채입찰 대행 업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채에 대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행물량의 20%를 일반입찰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증권사와 달리 입찰대행을 위해서는 전산 개발과 창구직원 교육 등이 필수적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행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하나 아직 이것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주문한도가 1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어 수수료 수입에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일부 은행들은 몇몇 점포에서 형식으로 국채 입찰 대행업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또 시행 초기에는 홍보부족 등으로 입찰대행 건수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 전망대로 국채 거래가 활발해져 일반인들의 국채 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때 은행들은 자행의 정기예금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취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의문적으로 해야 하는 지표채권에 대한 매도매수호가에 대해서도 프라이머리딜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지표채권이 발행후 상당기간이 지난 것들로 보유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공매도가 체결되면 해당 금융기관들은 적지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딜러들은 “RP 등 대차거래 수단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채권도 발행되지 않을 상태에서 무조건 매도매수호가를 하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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