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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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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0:46

행별 경영성과따라 조정 가능, 11월 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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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 임금은 1.3% 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형편과 노사가 일정기준의 경영성과에 따라 조정하거나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사 동수의 인원으로 ‘은행발전협의’를 구성하는 한편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임원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 조흥,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평화 등 9개 시중은행 노사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에 합의하고 지난 23일 은행회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 보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올해 9개 은행 임금은 통상임금의 1.3%를 인상지급키로 했으며 다만, 은행 형편과 노사가 정한 일정기준의 경영성과에 따라 조정하거나 지급방법 및 시행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행시기는 11월 중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12월중 보수테이블을 조정하되 이를 지난 1월 임금부터 소급지급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개의 단체협약을 개정했는데, 이중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 은행은 각행이 정한 정규직원 대 비정규직원의 비율을 지난 6월말 현재의 비율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각 5명씩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은행발전협의회’를 구성, 경영계획 전반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했다.

한편 재정자립기금, 근로시간, 은행회관 사용 등은 ‘노사관계자제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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