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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교통카드 표준화 ‘뜨거운 감자’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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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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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오늘부터 은행거래 ‘잠금서비스’라는 이색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본인의 은행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본인 이외에는 예금 입출금내역이나 잔액 등을 일체 외부인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하는 2중의 은행예금 안전장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본인확인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내역을 조회하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텔레빙킹이나 PC뱅크, ARS, CD기, 자동이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금융자산의 외부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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