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본인확인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내역을 조회하거나 인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텔레빙킹이나 PC뱅크, ARS, CD기, 자동이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금융자산의 외부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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