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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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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09:53

은행 자금이탈 심화, 규제완화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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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고 있는 신탁계정의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은행들이 단위형 신탁의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우선 단위형신탁이 주식형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와 동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주식편입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활황과 함께 증권-투신권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은행 수탁고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단위형신탁의 규제 완화를 통한 예금 이탈 방지를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들은 최근 신탁부서장 회의 및 차장 회의를 통해 은행들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은행은 우선 뮤추얼펀드 및 주식형수익증권과 같이 단위형신탁의 주식매매익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매도금액의 0.3%를 징수하는 증권거래세가 투신사에게는 감면되는 만큼 은행도 이 같은 혜택을 줘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단위형신탁의 편입비율도 현행 30%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단위형신탁에서도 투신사의 스팟펀드와 같은 단기상품의 시판을 허용, 신탁기간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천포인트 시대 주식시장에서 은행 신탁 계정의 급속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상품의 규제완화 등 금융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뮤추얼펀드 및 수익증권 등 투신사 간접투자상품의 수탁고는 3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달 들어서만 3조원 안팎의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 신탁의 경우 단위형신탁의 판매호조에도 불구, 이달 들어서만 5천5백억원 가량의 신탁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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