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주택청약·부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택청약예금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취급과 관련, 현재 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은행들이 청약예금 시장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일부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며 건교부가 이중 다수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교부는 질권설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본인 명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며 현행 3단계로 돼있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25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18평~25평 사이의 국민주택 청약으로 제한돼 있는 부금 범위를 30평 이하의 평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행 70%(주택은행법)인 주택자금대출 의무비율이 폐지돼야 한다는 은행권의 건의에 대해서는 비율 완화를 약속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된 이후 주택청약 및 부금관련 규정을 확정, 상품 판매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정된 법규정은 기존 취급자인 주택은행을 제외한 신규 취급 은행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 향후 주택은행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택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며 “신규 취급 금융기관만이 보다 완화된 규정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