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제휴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분명한 판정을 늦추면서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필요 이상의 제제”라는 여론이 높자 단순 서비스 차원의 업무 교류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당초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
계좌개설 정도의 업무 제휴는 서비스 접수 차원 단순 업무 대행으로 은행 점포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점포내의 조회단말기 역시 은행에서 투자상담 등 은행업 범위 밖의 업무만 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단순한 업무 대행도 그 대상이 중소금융권이나 일반 기업체등으로 확산될 경우통제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명확한 범위 설정은 필요하다는 분석.
금감원의 ‘포괄적 기준’이 금융기관 업무제휴의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 알 수 없지만 한가지 지적돼야 할 점은 금융기관 업무 제휴의 필요성이 이미 ‘어설픈 기준’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됐다는 점이다. 이미 제휴를 체결한 한빛은행-삼성증권, 평화은행-한화증권 이외에도 몇몇 대형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간의 업무 제휴가 이미 성사단계에 있으며 농협도 증권, 투신사와의 제휴 형태를 모색중인 상태. 제휴 건수가 늘면 늘수록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형태의 다각화도 필연적이다. “일단 막아 놓고 검토해 본다”는 식의 감독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참신한 시도 때마다 ‘뒷덜미를 잡는’ 구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보류되긴 했지만 한미銀-우체국간의 전략적 제휴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족한 네트워크를 보충하고 은행 이미지 제고에 적절한 업무 교류였기 때문.
또 이를 강력히 반발 일단 보류시키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단위조합의 독점 유지는 상실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인점포 위주의 여수신 프로세스가 인터넷 뱅킹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근거리 점포는 더 이상 경쟁무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는 이제 금융계의 대세”라며 “감독당국은 물론 일부 중소금융기관들이 이를 인정, 대비하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