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흥銀, 인터넷 환전서비스 실시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7:05

증권사-은행 제휴 ‘제동’ …우체국-한미은행 제휴 여부 ‘관심’

지난해 3월 미국 하원은 33년동안 유지됐던 글래스스티걸법(은행, 증권, 보험업무간의 상호진입을 금지하는 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다른 업종간 상호진입을 허용, 금융기관들이 업무다각화를 이뤄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어 6월에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금융 빅뱅이 시작됐다. 금융업 상호참여가 허용돼 은행, 증권, 보험간의 벽이 급격하게 허물어 졌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은행 종합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투자신탁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신속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높여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장성의 처방이었다.

선진국 금융당국은 이처럼 자본자유화 시대에 대비,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이미 1년 전부터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국내에서는 고객 기반 확대와 영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은행-증권사간에 추진됐던 업무제휴가 금감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건’이 일어났다.

한빛은행-삼성증권, 평화은행-한화증권 등이 은행에서 증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시세조회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의 업무제휴를 시도할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감독6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의 증권사 계좌개설이 은행의 증권업 대행이냐 아니냐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 이를 허용해줄 경우 신용금고 등 중소금융기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첫 단추를 조심스럽게 꿰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를 달았다.

이처럼 금감원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이미 업무제휴 계약까지 체결한 은행, 증권사들은 “당장 시행될 업무 교류는 아니다”며 ‘몸조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증권사간의 업무제휴가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단 보류되자 금융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지난 주 발표된 한미은행과 우체국의 업무제휴 성사 여부로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감독 2국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간의 업무제휴와 마찬가지로 우체국과 은행간의 제휴 역시 우체국의 은행업 겸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우체국은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우체국이 대출을 하는 것과 같지 않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은행과의 제휴를 추진한 정통부의 이석중 사무관은 “자금공여, 심사, 사후관리는 물론 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은행 몫인데 어떻게 이를 업무영역 파괴로 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에 추진한 제휴는 농어민에 대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계획된 업무제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금감원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증권사간의 제휴 건은 간단하게 보류시킬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포함된 전략적 제휴에 제동을 걸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감독당국이 뚜렷한 명분 없이 금융기관들의 발목을 잡는데 있다. 쉴틈없이 진행돼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금융계도 퇴출, 합병 등을 겪어 봤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간의 제휴와 교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먼저 빈약한 논리의 ‘칼’을 들이대며 사사건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수십여년동안 계속된 관치금융에 길들여진 국내 금융기관들이지만 감독당국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세계 금융환경은 물론 국내 금융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감독당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에 김성환 한투증권 대표 선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에 선임됐다.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4일 2026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5일부터 2028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김 부회장은 1969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사를 수료했다.한국투자증권 IB부문 그룹장, 개인고객그룹장 등을 거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이로써 한투증권은 앞서 유상호 전 대표, 정일문 전 대표가 금투협 비상근부회장을 역임하고, 협회 내 주요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2 DQN정상혁號 신한은행, RWA에 1.8조 ‘산출하한’ 반영···자본배분 ‘관건’ [은행권 RWA 대해부] 정상혁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올해 상반기 위험가중자산(RWA)에 1조 8076억원의 산출하한 조정액이 반영된 것이다.내부등급법과 내부모형을 활용한 RWA 절감 효과가 규제상 최저선의 제약을 받았다는 의미다.신용·운영리스크와 산출하한 부담이 겹치면서 총 RWA는 10.23% 증가했고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0.63%p 하락했다.신한은행이 기업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부등급법뿐 아니라 산출하한의 기준이 되는 표준방법 RWA까지 고려한 선별적 자본 배분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RWA에 산출하한 반영,내부모형 절감 효과 제한올해 신한은행 RWA에서 가장 눈에 띄는 3 외형 확대·자본비율 '성과'···신학기 수협은행장, 연임 가능성은 [2027 은행장 레이스 개막]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시험대에 올랐다. 수협은행이 2016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이후 현직 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신 행장이 첫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신 행장의 첫 임기를 숫자로 평가하면 외형 확대와 자본적정성 개선은 뚜렷한 반면 수익성의 질과 건전성에서는 과제를 남겼다. 반면 오랜 숙원이던 내부등급법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자본비율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 차기 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신 행장을 포함한 내부 출신 3명과 외부 출신 3명 등 모두 6명이 이번 공개모집에 지원했다. 수협은행은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