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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5:24

파산재단·성업공사 이전 자산 재인수 불가능

예금보험공사의 풋백옵션 정상과 관련, 성업공사 및 파산재단으로의 이전처 오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5개 인수은행 4천3백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지난해 P&A를 주도했던 금감원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보에 대해 지급보류액의 정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5개 인수은행 P&A관련 부서장들은 9일 오전 한미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예보의 추가출연에서 지급보류된 이전처 오류 문제를 금감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예보가 이전처 오류로 지적, 인수은행에 대해 정산할 수 없다고 밝힌 대금 규모는 총 6천4백95원이고 이중 금감원이 아직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부분은 성업공사 및 파산재단에 남겨진 자산 4천3백15억원이다.

이중 1천9백88억원은 인수은행이 성업공사에 잘못 이전했다고 예보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측은 성업공사가 최근 자산 재실사에 착수, 실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업공사측은 “일부 자산을 재실사 한 결과 문제성 자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예보측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욱 해결이 어려운 점이 파산재단에 남겨진 채권 2천3백27억원으로 인수은행들이 이 자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돌려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보는 이와 관련 인수은행이 파산재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면 된다는 설명이지만 인수은행은 승소가 힘든데다 승소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로 분류돼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의 P&A를 주도했던 금감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이를 방관하고 예보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대외신인도 하락을 무릅쓰고 서라도 법적 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김중회 팀장은 “예보의 이전처오류 부문의 지급보류가 타당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 작업을 거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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