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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기업인터넷뱅킹 도입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5:14

은행, 특별채권 정산계약서 수정안에 강력 반발

특별채권 계별정산 계약을 둘러싼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의 마찰이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초 성업공사가 계별정산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 은행측의 의견을 요구한데 대해 은행들은 “성업공사가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성업공사에 매각한 특별채권의 계별정산과 관련, 금주초 성업공사가 계약서 수정안 은행측에 제시하자 해당은행들은 성업공사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업공사가 작성한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은행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지난 9일 성업공사측에 통보 했다.

특히 은행들이 성업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의 계약서 수정안 3조에 해당하는 현금반환금 및 인수수수료의 이자율에 관한 것으로 성업공사는 수정안에서 혐금반환금과 인수수수료에 1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금채권 이자의 이자율은 기금채권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최근 은행권 조달금리가 7~8%인 수준인 상황에서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금채권 이자의 이자까지 받으려 하는 것은 성업공사가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일 이전에 환매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성업공사는 은행들이 미회수변제원리금에 현가할인률을 적용하고 여기에 기지급 기금채 이자와 이자이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은행측은 ‘악덕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성업공사의 제시안은 개별 정산계약을 당초부터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외에도 개별정산 계약서 수정안 전반의 내용이 발상 자체를 의심할 비정상적”이라며 “성업공사가 오히려 은행들의 부실화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같은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 성업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별정산 계약서 수정안은 그간 은행권이 불만을 가져온 계약서 내용과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 뿐”이라며 “은행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계약서 수정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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