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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4:46

한미은행, 사전대손충당금적립 시행 후 10월 실시

오는 7월 ‘정상’등급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사전적대손충당금 적립제’를 시행할 예정인 한미은행이 10월부터는 이 충당금 적립에 따른 비용을 해당 점포의 손익에 반영한다. 한미은행은 이를 통해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더욱 개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경영평가시 불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점포장들의 반발이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신을 위축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오는 7월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인 한미은행이 이에 따른 비용을 각 해당점포의 손익에 반영키로 해 주목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여신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의 일부 책임을 해당 점포에 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행 0.5%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정상’ 업체의 신용등급을 9단개로 세분화, 각 등급 업체에 적정한 충당금을 0%에서 최대 1%까지 적립한 뒤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점포의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 여신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등급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정상’ 등급간 충당금적립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은행은 당초 ‘사전적 대손충당금제’를 시행하는 7월부터 이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정상’등급 기업체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충당금적립비율이 적정한가를 우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점포 손익에 대한 반영은 10월로 늦추기로 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미은행의 여신건전성 강화 방안 결과가 점포 손익에 큰 격차를 낳게 할 경우 여신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신업체에 대한 등급 재분류 및 충당금비율 산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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