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해 평화은행측은 편법이라고 지적되는 ‘납입 假裝’ ‘불공정 거래’ 어느 부분도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납입 假葬’은 당초부터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도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 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로 평화은행의 경우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주금납입이 실제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을 싯가보다 싸게 매각, 이 대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의 검증을 거쳐 불법요인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는 평화은행과 한누리증권 간에 이루어진 ‘채권거래 및 유상증자 청약’의 복합거래로 평화은행이 채권을 싸게 매각한 것은, 한누리증권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유상증자 하는 이 은행 증자에 청약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상거래 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화은행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편법 묵인’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자 금감원은 내달 평화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