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출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후확인 미반영액에 대해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 인수은행측은 두 공공기관의 ‘힘겨루기’로 인해 은행들만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풋백옵션 정산을 둘러싼 예보-인수은행간의 갈등이 최근 성업공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정산에서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로 6천4백95억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이를 이번 추가 출연에서는 지급보류 했고 이중 성업공사와 관련된 1천4백억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가 인수은행측에 지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우량자산이 부실자산으로 잘못 분류돼 이전됐거나 매입비율도 지나치게 높은 자산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업공사는 “예보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실사는 회계법인에 의해 이뤄졌고 여기서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만 인수한 것인데, 뒤늦게 실사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1천4백억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예보가 매입비율 또는 이전처 오류라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은행들은 예보와 성업공사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은행들만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불만이다. 두 기관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 인수은행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수천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은행들은 성업공사와 관련된 미반영액 이외에도 파산재단과 관련된 미반영액이 남아있어 손실을 어떤식으로 보상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일단 ‘성업공사의 대금 반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것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은행 관계자는 “특히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인 예보와 성업공사가 같이 협상하지 않고 인수은행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엄연히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위 산하의 성업공사와 재경부 소속의 예보가 서로 자존심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