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인수은행 인수팀장들은 예보의 추가 출연금 집행직후인 13일 회의를 갖고 이번 추가출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예보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은행들은 우선 이번 예보 자금정산시 차감 및 지급보류 금액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견사항 조정신청을 다시 신청키로 했으며 예보에 대해서는 금주중 차감 및 지급보류 미지급금과 경과이자 지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하기로 했다.
5개 인수은행들은 이번 정산에서 차감됐거나 지급보류된 대금중 예보의 일방적 기준에 따른 것이 많아 수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평가오류금액으로 분류, 다른 인수은행에 비해 차감액이 많은 국민, 주택은행 등은 예보의 정산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번 정산에서 차감된 워크아웃 업체의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은 출연약정서에 따른 별도의 정산으로 풋백옵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워크아웃 업체의 여신을 금감원이 요주의로 분류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산에서 회수의문으로 분류해 추가로 지급된 대금 8백73억원을 이번 출연에서 차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인수은행들은 이전처 오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자금중에는 예보가 산정 실수를 인정, 지급하기로 했던 것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수은행들은 금감원에 대한 중재요청과 예보의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이번 문제를 은행장선에서 논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인수은행 행장들의 조찬 모임을 주선키로 했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P&A 과정에서 인수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면 이는 향후 책임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끝까지 시비를 가려야 한다”며 “내용증명 접수 이후 만일 에보가 금감원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번 풋백옵션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까지 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