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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SI업체 엔터테인먼트 사업 ‘시동’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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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59

2. 예전엔 ‘약자’ 지금은 ‘죄인’ …말은 못하고 속앓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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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들의 처우에 대해 얘기 하자면, 납득이 안되는 사례가 많다. 외환은행이 그 중 하나인데, 지금도 이 은행 임원들은 본봉의 10%를 ‘반납’하고 있다. 임원들의 급여 반납은 지난 97년7월부터 시작됐다. 은행이 어려운 형편이니, 임원급여라도 보태자는 취지였다. 그 당시 임원들은 지금 거의 퇴직했다. 그러나 뒤를 이어 승진한 임원들이 여전히 10%씩을 월급에서 떼고 있다. 이사대우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새로 결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외환은행의 형편도 순익을 1천억원쯤 예상할 정도로 올해는 많이 좋아졌다. 외환은행 임원들이 한달에 떼는 세전 30~40만원대의 급여 반납분이 지금도 ‘상징’의 의미로 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임원직을 승계하면 급여반납 결의까지 승계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속으로만 끙끙앓며 외환은행 임원들은 한마디도 못꺼내고 있다.

국책은행 임원들은 지난해 차와 기사를 빼앗겼다. 행장(총재), 부행장(부총재 전무), 감사를 빼고는 전용차가 없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은행의 상임 경영진에게 전용차를 안주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신용금고 수준의 지역은행도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은행의 임원들이 이른바 ‘뚜벅이(자가용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속어)’가 됐다. 참석해야하는 조찬회에도 안가게 되고, 사교가 필요한 동창모임에도 차가 없으니 불편해서 빠지게 된다. 도대체가 ‘체면’도 ‘품위’도 없다. 그저 불편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이런 불편을 참다 못해 최근 한 국책은행은 운전기사들과 따로 약정해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을 시킨다. 물론 주유비와 차량유지비도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결국은 ‘필요’ 때문에 편법을 찾게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 임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못낸다. 그들은 늘 ‘약자’였고, 지금은 ‘죄인’이다. 관료들은 은행 임원들을 공무원 직급에 맞추려는 속성이 있다. 정부부처 과장급이 은행 임원을 상대하니까, 은행 임원의 직급은 공무원 과장급과 같아진다. 공무원들 생각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전용차가 없는 것이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예산에 제한을 받는 국책은행들은 꼼짝도 못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부실여신이 늘어나면 부실책임에 죄인이 되고, 이익을 많이냈던 시기에는 국책은행이 수익기관이냐고 욕을 먹는다.

은행 임원들은 급여외에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의 지급규모가 은행별로 대동소이하다. 보통 분기별로 배정되고 연간한도의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많은데, 상무급부터 부행장급까지 대개 연 1천8백만원~3천만원 수준이다. 상무급만 기준으로 보면 적은곳이 월 1백50만원에서 많은 곳이 2백만원 정도. 지급 내역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한 대형시중은행의 상무는 월 1백60만원씩 신용카드 한도를 쓸 수 있다. 현금은 아예 안준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축의금과 조의금도 자기급여를 털어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외부 인사에 대한 경조금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임원들은 비서실에 청첩장을 내밀때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부행장은 현금 70만원에 신용카드 한도 1백60만원, 합쳐서 월 2백30만원을 쓴다. 역시 경조비는 따로 없다. 지난 4월 이 임원은 직원 20여명에게 경조금을 냈다. 5만원씩 잡아도 1백만원이 넘는 지출이다. 국책은행중 한 곳은 이사들에게 현금 70만원, 신용카드 한도 1백25만원을 매월 한도로 주고 있다. 그것도 신용카드를 쓸 때는 1회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는 뻔하다. 직원들 밥사주는 데 가장 많이들고, 외부 인사와의 교제, 주요 고객들에 대한 접대에도 쓴다. 우리 사회의 교제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다. 하다못해 축의금, 부의금내는 것만으로도 봄가을로 허덕여야하는 임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눈 질끈 감고 나몰라라 지내자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취급받고 살려면 지금받는 업무추진비로는 어림도 없다. 경조금 내고 한달에 담당 사업본부 간부들과 회식 한두번 하면 끝이다. 아예 은행 내규로 ‘식사는 5천원 이하’ ‘경조금 1만원’ 쯤으로 제한하는 곳이 등장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임원들은 대개 급여를 축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해 취임전에 들어놓은 적금을 해약해 썼다는 은행장 S씨의 사례는 우리나라 은행 경영진의 현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워낙 본인이 청렴한 성품인 탓도 있지만, 아껴쓰는 걸로 유명한 그가 부득이 써야할 돈만 써도 형편없이 모자라는 게 업무추진비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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