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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은행 인터넷뱅킹 · IT는 지금…한미은행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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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53

이달말 금통위 상정…3년이상 50%운용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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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규정을 개정, 당초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국환업무 기관의 중장기재원조달의무 비율 규정이 폐지돼 은행 등 외국환기관은 종전의 3년만기 이상 자금 50% 운용의 비율만 지키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개정한 외국환여수신업무규정 중 중장기재원조달의무비율 관련 시행세칙을 폐지, 삭제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금융통화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이 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 4월 외환거래자유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된 감독업무가 모두 ‘외환감독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모두 금감원으로 이관됐고 이 규정에는 조달비율이 외국환여수신업무규정 개정 이전대로 “3년 만기 이상 자금 50% 이상 운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규정 개정 당시 금융기관 조달 및 대출의 기간 미스매칭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1년 만기 이상 자금 1백% 운용으로 개정,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둬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중장기재원조달의무비율의 강화와 관련 “한국은행의 규정 개정때와 금융여건이 상당히 달라진 상황이므로 추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및 대출 기간의 분석을 통해 이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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