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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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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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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지배구조 개편으로 비상임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은행장과 비상임이사들중 누가 상임이사 인사권을 갖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18일 하오 새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확대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3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비상임이사회는 8시쯤 돼서야 끝났다.

은행장 포함 상임이사수를 4명으로 확정한 조흥은행은 당초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인사와 관련 은행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이사회에서 확정한 후 주총에서 최종 승인받는 것으로 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 확대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조흥은행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은 격론끝에 `은행장이 상임이사후보 추천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삭제된 채 수정 통과되고 말았다. 상임이사 인사권이 사실상 비상임이사들에게 넘어가고 만 것. 이사회의장 내정자인 안충영 중앙대 교수를 비롯,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동양화학 회장등 6명의 비상임이사들이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6명의 비상임 이사들은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앞으로는 자신들이 주요 경영 현안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겠으며 은행장은 이사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아래 최소 은행장에게 부여하려던 상임이사 추천권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흥은행이 상임이사 인사와 관련 후보 추천권을 은행장에 부여하려 했던 것은 한빛은행을 벤치마킹한 결과이다. 실제로 한빛은행은 금감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관에서 `은행장을 제외한 상임이사후보는 은행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빛은행과 달리 조흥은행은 은행장에게 주려던 상임이사 추천권마저 배제됨으로써 오는 4월 14일 주총에서 정관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상임이사 선임때부터는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 소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주총에서 추인받는 절차를 밟게된다. 이에 따라 은행장은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대우들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의 조흥은행 확대이사회에서는 은행장에게 상임이사 추천권을 배제한 외에도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은행장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기로 함으로써 강화된 비상임이사 권한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비상임이사들의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난 3월18일의 조흥은행 확대이사회 결과를 놓고 금융계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은행장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면 상임이사 인사권까지 갖는 등의 비상임이사 권한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적지않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부제 도입을 계기로 은행의 결제라인은 은행장이 배제된 채 실무라인-사업본부장-이사회의 수순을 밟게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장이 핵심 사업본부장(상임이사)에 대한 추천권마저 갖지 않는다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기가 어려워진다. 인사권이 없는 조직의 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은행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비상임이사들의 권한 강화, 행장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좋지만 은행 경영 실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상임이사 후보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상임이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새로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주주대표가 아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형 시중은행들의 경우 금감위가 선임한 `관선이사`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상임이사 인사권을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은행 상임이사 선임에 관이 개입하는 합법적 채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조흥은행처럼 비상임이사들에게 상임이사 인사권이 주어지더라도 상임이사 선임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예를 들어 은행에서 상임이사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들과 집단 면접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임하는 절차등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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