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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온라인금융 아시아의 70%넘어

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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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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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새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적용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업체 여신이며 신용등급 평가 요소는 산업위험 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전성 현금흐름 등 5가지이다. 총 1백점 만점에 40점(6등급) 이상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된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주요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서 한달여의 작업끝에 기존의 연체 및 담보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한 여신건전성 분류와 크게 다른 IBP기준의 기업여신 건전성 분류안을 마련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금주중 최종 안을 만든 뒤 앞으로 공청회 및 두세차례에 걸친 개별 은행들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수정 보완후 금년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 제조업체 여신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평가 요소는 5가지로, 기업위험 및 재무안전성에 각 30점, 현금흐름 20점, 산업위험과 경영위험에 10점씩 배점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같은 5가지 신용등급 평가요소 외에 정부 정책 변화, 신제품 개발, 노사분규, 환율리스크, 경영권분쟁, 차주의 정치적 성향등 별도의 가점 및 감점 항목을 두기로 했다.

신용등급 구분은90점이상 1등급부터 10점미만 10등급까지 10단계로 하되 정상여신 40점(6등급)이상, 요주의 30~39점(7등급), 고정20~29점(8등급), 회수의문 10~19점(9등급), 추정손실 10점미만(10등급)등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업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바꿀 경우 기존의 고정이하 여신은 변화가 없지만 요주의 여신중 상당금액이 고정이나 회수의문여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요주의 여신은 지난해말 기준 한빛은행부터 신한은행에 이르기까지 6대 시중은행만 총 43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은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가계 여신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전성 분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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