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개월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해말부터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던 파생상품관련 분쟁이, 파생상품 판매 당시 신세기투신이 투자했던 에머랄드 펀드의 담보 상환 문제로 다시 결렬될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2면>
JP모건과 SK증권, 주택은행 등 분쟁 당사자들은 지난달 20일을 최종 합의일로 잠정 결정하고 합의조건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혔으나 이미 청산된 신세기투신이 1백% 투자했던 에머랄드 펀드와 관련된 담보의 상환 방식을 놓고 JP모건과 이 펀드의 보증기관이었던 주택은행이 마찰을 빚었다.
JP모건은 주택은행이 담보로 받은 7천만달러(현금 4천1백달러, 외수증권2천9백만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주장한 반면 주택은행은 외수증권의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외수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은행은 신세기투신을 인수, 현재 이 자산의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투신이 원리금 보장 및 환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난달 20일 이후 진행된 몇 차례의 협의까지 무산되자 JP모건이 지난달 말 주택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원금반환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JP모건 및 이 회사의 법적 대리인인 김&장을 상대로 해 사기혐의로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SK증권이 한국투신에 주식양도를 전제로 한 외수증권 환매를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한국투신에 7일까지 분명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투신이 외수증권 환매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소송이 시작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되며 이럴 경우 주택 및 하나은행이 약속한 SK증권에 대한 출자 역시 이행되기 힘들어 파생상품관련 국제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