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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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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09:48

한투 “외수증권 환매불가” 가 원인, 7일 최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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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손실을 둘러싸고 1년여간 끌어온 JP모건과 SK증권 주택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질 위기에 처했다. JP모건은 최근 주택은행에, 지난해 파산한 신세기 투신이 제공한 7천만달러 가량의 담보를 모두 현금화해 상환할 것 요청하는 한편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택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주택은행은 신세기투신을 인수한 한국투신이 보유중인 2천9백만달러 어치의 외수증권이 환매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JP모건이 법정 소송을 청구할 경우 JP모건 및 법적 대리인인 김&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맞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개월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해말부터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던 파생상품관련 분쟁이, 파생상품 판매 당시 신세기투신이 투자했던 에머랄드 펀드의 담보 상환 문제로 다시 결렬될 위기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2면>

JP모건과 SK증권, 주택은행 등 분쟁 당사자들은 지난달 20일을 최종 합의일로 잠정 결정하고 합의조건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혔으나 이미 청산된 신세기투신이 1백% 투자했던 에머랄드 펀드와 관련된 담보의 상환 방식을 놓고 JP모건과 이 펀드의 보증기관이었던 주택은행이 마찰을 빚었다.

JP모건은 주택은행이 담보로 받은 7천만달러(현금 4천1백달러, 외수증권2천9백만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주장한 반면 주택은행은 외수증권의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외수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은행은 신세기투신을 인수, 현재 이 자산의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투신이 원리금 보장 및 환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난달 20일 이후 진행된 몇 차례의 협의까지 무산되자 JP모건이 지난달 말 주택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원금반환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JP모건 및 이 회사의 법적 대리인인 김&장을 상대로 해 사기혐의로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SK증권이 한국투신에 주식양도를 전제로 한 외수증권 환매를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한국투신에 7일까지 분명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투신이 외수증권 환매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소송이 시작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되며 이럴 경우 주택 및 하나은행이 약속한 SK증권에 대한 출자 역시 이행되기 힘들어 파생상품관련 국제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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