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보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 퇴출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수은행이 돈을 더 받았으며 부실자산 매각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인수은행이 인수자산의 부실화를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은행들은 29일 5개 인수은행 P&A 사후관리담당 부서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적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인수은행과 체결한 ‘출연약정서’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며 공적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먹칠하는 행위하고 지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은행이 우량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 지난해 6천3백억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계약이전에 따른 실사는 예보가 선정에 동의한 회계법인이 주도했고 계약이전 결정서의 기준대로 실사를 진행하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도 참여한 스티어링 커미티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 은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인 실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성업공사에 대한 부실자산 매각의 주체는 계약이전결정서상 금감원이며 그 매입가는 결정서에 표시된 내용인데 인수은행이 이를 ‘의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 성업공사 또는 파산재단에 측에 떠넘겼다는 것은 부실은행 정리 업무의 중심에 있는 기관인 예보가 부실자산 정리절차의 흐름을 전혀 모른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은행측은 또 출연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류에 대한 확인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예보와 협의되는 데로 정산할 것이며 이견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정에 따른는 것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은행은 예보의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수은행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것을 사회정의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어 향후 또 다시 이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5개 인수은행 공동으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보는 30일 정산과 관련 27일 스티어링 커미티를 통해 지난해 정산시 인수은행이 더 받아간 6천3백억원과 모럴헤저드에 의해 부실화된 자산 1천8백95억원, 여기에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출 부문을 차감한 후 지급하겠다고 인수은행측에 통보 했다.
이에 대해 인수은행측은 강력 반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28일 금감원에 중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