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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e-비즈니스 컨설팅 ‘붐’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8:05

워크아웃 기업 채권 인수은 관리, 평가손 보전

이달말로 다가온 5개 인수은행의 풋백옵션 정산과 관련, 논란이 돼온 워크아웃 기업체의 여신성 채권은 인수은행이 관리권을 맡는 대신 평가손을 예보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적배당신탁의 이전 경비는 예보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택공사담보 대출채권은 주택공사에 양도되는 형태로 방향이 잡혔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논란이 거듭돼온 풋백옵션 정산 방식이 지난주 5차 스티어링 커미티와 금감원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가닥을 잡아 20일 초안이 작성되고 30일 정산을 완료하게 된다.

워크아웃 기업체의 CP,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과 관련 은행측은 여전히 성업공사 인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예보측이 제시한 ‘은행 인수 후 손실분 예금보험공사 보전’ 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6월29일을 기준일로 채권을 평가한 후 평가손을 산출, 9월 기금채권 등으로 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적배당신탁의 이전 계약 경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아직 대위변제 받지 못한 주택공사담보대출 채권의 처리는 주택공사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이 법률자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주택공사에 채권 매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물론 파산재단과의 이견이 남아있어 추후 세부적인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측은 또 빠르면 내주 초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며 보고서가 작성되는 20일 이후라도 지속적인 조율작업을 거쳐 30일 이전 정산 기준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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