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금주중 점포장 재량권 확대를 통해 환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농협의 환가료는 30일물의 경우 L+3%, 90일물 L+4.3%인데, 점포장의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범위를 0.8%로 확대해 30일물의 환가료가 최대 L+2.2%까지 인하될 수 있다. 이번 환가료 인하로 농협의 환가료는 국내 은행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농협은 현찰 및 전신환 매매수수료를 각각 1.7%, 0.7%로 내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환가료 인하로 농산물 수출입업체 지원은 물론 농협의 자금 수요처 발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