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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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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7:41

점포장 재량권 확대…30일물 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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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수출환어음 매입시 적용되는 환가료 인하를 시중은행에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금주중 환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은 물론 수요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발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금주중 점포장 재량권 확대를 통해 환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농협의 환가료는 30일물의 경우 L+3%, 90일물 L+4.3%인데, 점포장의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범위를 0.8%로 확대해 30일물의 환가료가 최대 L+2.2%까지 인하될 수 있다. 이번 환가료 인하로 농협의 환가료는 국내 은행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농협은 현찰 및 전신환 매매수수료를 각각 1.7%, 0.7%로 내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환가료 인하로 농산물 수출입업체 지원은 물론 농협의 자금 수요처 발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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